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31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22601-2021(1988.07.20) 및 법인46013-1546(1999.04.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32 (1996.05.2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파견근무자의 퇴직시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한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산정기준, 파견근로자의 근로 계약상 퇴직금의 계약내용, 현지법인의 퇴직금 지급여부 등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21, 1988.07.20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중국에 현지법인(당사 지분 60%, 중국합작사 지분 40%)을 설립할 예정에 있음. (질의 1) 현지법인설립과 공장건축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사 직원이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중국체류기간 동안 발생된 비용(해외출장비, 중국에서의 자문료 등)과 파견 직원의 국내에서 지급한 급여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중국 현지공장 준공 후 현지법인의 제조설비담당 기술자와 생산지원담당 기술자 및 경영관리를 위한 총경리, 부총경리 등 당사 인원을 파견(2년 내지 3년)하여 급여를 현지법인에서 40%, 당사에서 60% 지급할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국내에서 지급한 60%의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와 파견근무자가 퇴직시 국내지급분과 현지법인 지급분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 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1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 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나. 기존 예규 ○ 법인22601-2021(1988.07.20)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1546(1999.04.24)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료와 상여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급료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532(1996.05.28)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