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유통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수관계가 소멸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상여로 처분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외부채의 세무처리 방법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사례【법인22601-801(1986.03.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801, 1986.03.1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나 대표이사가 유통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상여로 처분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는 재직기간중(92-93년) 외부인 박모씨로부터 1억원을 융통하여 이를 사용한 후 대표이사를 사임한 94년에 당해 차입금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당해 법인이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해 법인은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였음.
- 채권자 박모씨는 96년 2월 당해 법인을 피고로 하여 위 대여금 1억원과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97.12.4일 판결 결과 위 금원은 당해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원금 1억원과 당초 약정이율 연 18%로 하여 94년 이후 판결일 까지 이자상당액 7천만원을 당해 법인이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
- 당해 법인은 변호인들의 의견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고 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자 함.
※ 대표자의 차입금에 대하여는 그 용도, 지출내역 및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계 등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질의 사항】
1. 당해 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1억원의 손금 귀속시기는 재판 확정일인 97년 12월인지, 아니면 대표자가 당해 금액을 차입한 93년인지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3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처리】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801, 1986.03.11
【질 의】
XX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1982.10. 회사의 당좌거래를 부도내고 잠적해 버렸음. 그 후 을이 회사의 전주식을 취득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태수습결과 거액의 부도채무가 발견되었으며 은행과 경찰에 의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되었고 금액 중 일부는 회사의 부채계정에 기장이 없는 부외부채로 확인되어 현 대표이사 을은 전 대표이사 갑을
상법
위반에 의한 특별배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두 건의 고발은 모두 전대표이사 갑이 행방불명으로 잠적하고 없으므로 기소중지(지명수배중임)처분을 내렸음.
그 후 사채권자(부외부채분으로 회사어음소지)들은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XX주식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회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채금액을 지급치 않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지급에 따른 다음의 사항이 의문이 생겨 질의함.
1. 부외부채인 사채금(어음부도액)을 법인에서 지급했을 때 특별손실로 대손처리 가능여부와(법원의 판결금액).
2. 아니면 전대표이사 갑에서 미수금(구상채권)으로 처리하였다가 형법상 기소소멸시효가 민법상 구상청구 노력을 하고 시효가 완료시 비용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
3. 현 시점 법인에서 지급하고 전대표이사 앞으로 미수금(구상채권)으로 처리시 동 미수금이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나 대표이사가 유통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상여로 처분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