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의료법인이 금융리스로 의료기기 등을 구입시 계산서 등의 수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3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동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 동 리스자산의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2198(2002.12.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198, 2002.12.07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동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 동 리스자산의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의료법인(면세사업자)가 의료기기 등을 리스회사로부터 금융리스로 구입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리스회사로 교부하였는 바, 질의 1) 금융리스로 의료기기 등을 구입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리스회사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의료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 2) 공급자가 리스회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비영리의료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이 타당할 경우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가 있는 것인지 질의 3) 공급자가 리스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면, 비영리의료법인은 리스회사로부터 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에 등재하였을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12.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8.12.31. 신설) 1. ~ 2. (생략)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9.5.24. 개정) 1. ~ 8. (생략) 9.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0.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2198(2002.12..07.)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동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 동 리스자산의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