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및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영업개시일은 카지노 또는 호텔의 건물공사를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카지노 및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영업개시일은 카지노 또는 호텔의 건물공사를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카지노 및 호텔을 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200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457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는 경우 그 영업개시일을 다음중 언제로 하는 것인지
- 카지노 및 호텔 건물을 착공한 1999년
- 카지노 및 호텔의 시설물의 설치를 시작한 2000년
- 카지노 및 호텔의 영업을 개시한 경우 2000년 10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삭제, 2001.12.31)>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9. 12. 31 단서신설)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 부 칙 제28조 【이연자산 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창업비ㆍ개업비ㆍ연구개발비ㆍ사채발행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77조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10(1998.02.06)
【질의】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이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737(1998.03.25)
【질의】
국가소유토지에 내륙컨테이너 터미날시설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회신】
국가소유 토지에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당해 터미널시설의 건설에 착수한 날임
○ 법인22601-221(1985.01.23)
【질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1983년 3월에 설립하여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주택건설용지를 1983년 11월에 매입하여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아 1984년 3월에 매도한 바 있음. 이 경우 개업일 이후의 제반경비(일반관리비)를 개업비로 처리하였는 바 개업일이후 주택건설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 1984사업연도의 결산시 개업비로 계상된 금액을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개업비라 함은 창업비 이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의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시공일이 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개업비 상각은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05(1997.02.06)
【질의】
개업비와 관련하여 영업개시일은 언제로 하는 것인지?
개업비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여,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485(1998.02.26)
【질의】
국내에 여러개의 사업장(공장)을 가지고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7년중에 하나의 사업에서 사업을 개사하고 사업개시전까지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처리하였으며 그 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다른 사업장은 1998년중에 개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개시전에 지출한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업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영업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개의 공장을 건설하면서 지역을 달리하여 연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최초로 건설한 공장에 제조설비를 설치하기 시작한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그 날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만 개업비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2333(1996.08.22)
【질의】
부동산 매매업(오피스텔 신축분양 판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실상의 개업일까지의 지출하는 관리비용등을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처리하여 개업비로 처리하는 바 개업일은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로 한다고(법인 2261-2517, 1987. 9. 16)되어 있으나 부동산 매매업에서 개업비를 처리할 수 있는 영업개시일 기준이 토지를 구입한 시점까지인지 혹은 토지 구입후 오피스텔 신축도금계약후 일정기간 공사를 진행하여 분양가능할 수 있는 시점인지등에 대해 문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하는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로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853(1995.03.29)
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전에 당해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일부를 타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전대하는 경우 당해 전대를 개시한 날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의 ″영업개시일″로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