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30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와 대한적십자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상공회의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종전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을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2000. 12. 29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과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만 열거하고 있는 바, - 상공회의소와 대한적십자사에 납부한 금액을 공과금으로 보는지 아니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공과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