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사용 용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30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1.01.01.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및 같은법 부칙 제43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175(2002.0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75, 2002.01.29 2001.01.01.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2005.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01.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바, 다음과 같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제5항 제1호 및 제 6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상당액을 “금융기관 차임금의 상환”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 감면 등을 받은 2001.12.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내국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은 없음 - 내국법인이 2002년 중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한 후 동 차입금(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임)을 일반 경비로 사용하였음 - 내국법인이 2002년 중에 상기 금융기관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o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생략) o 제24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o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 등】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차입금의 상환 (2000.12.29.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2001.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175(2002.01.29.) 2001.01.01.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2005.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