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1.01.01.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및 같은법 부칙 제43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175(2002.0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75, 2002.01.29
2001.01.01.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2005.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01.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바, 다음과 같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제5항 제1호
및 제 6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상당액을 “금융기관 차임금의 상환”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 감면 등을 받은 2001.12.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내국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은 없음
- 내국법인이 2002년 중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한 후 동 차입금(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임)을 일반 경비로 사용하였음
- 내국법인이 2002년 중에 상기 금융기관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o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생략)
o 제24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o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 등】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차입금의 상환 (2000.12.29.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2001.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175(2002.01.29.)
2001.01.01.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2005.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