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인 제도46015-12035(2001.07.1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035, 2001.07.11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냉장(주)중부공장이 정부수매사업을 수행하면서 돈육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계산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징수대상이 되는 것인지
1) 돈육 정부수매사업은 정부가 매입자이고, 당해법인은 그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법인의 거래가 아니므로 교부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돈육 정부수매사업은 매입된 돈육에 대한 매입계산서를 수매대행기관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부받고, 돈육을 매출하면서 매출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이므로 교부받은 계산서의 미제출시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③ ~ ④ (생략)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⑥ (생략)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 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 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⑤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035(2001.07.11.)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