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과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지출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7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예규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889(2002.10.16.)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에 규정된 연구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889, 2002.10.16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 ‘지원금’ 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개발성공시 50% 상환조건) (질의 1) 정부출연금의 익금의 산입시기 (질의 2)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지출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889, 2002.10.16.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 ‘지원금’ 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