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시 손급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7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표이사 상여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표이사 상여금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에 의하여 실적(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급기준이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국내 갑회사(이하 “회사”)는 해외로부터 건강식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원조직을 통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판매원들에게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업(다단계 판매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A 는 회사에 출자하고 있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업종별 특성상, 영업의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국내 판매원 조직의 구축, 유지, 판매수당 (판매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판매원의 적극적인 판매행위를 촉진시키는 수단이며, 회사의 매출신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함)의 산정 방식 등 회사의 사업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에 소재하는 물품 공급처를 확보하고, 제품이 안정적으로 회사에게 공급 되도록 공급처와의 관계유지에 힘씀(대표이사 A 는 공급처의 국내 독점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음). ■ 회사의 영업, 구매, 인사, 회계, 자금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일별, 주별, 월별로 회사의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검토, 승인함. ■ 신제품 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각종 마케팅 자료 (상품개발, 영업 서식, 등)의 고안, 개발에 관여함. 다단계 업계에서 제품력은 판매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임. 결국, 다단계 업체의 성공요소는 판매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와 제품력으로 압축되는 것으로 통상 이해되고 있음. 또한 회사, 국외 공급업체 및 A 간의 3자 물품공급 계약에 의하면 A를 공급업체의 국내 독점 대리인 및 중개인으로 명시하고, 그 역할에 대한 대가는 회사가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A 는 국외 공급업체의 국내 대리권을 보유한 자로서의 위치와 회사의 운영을 책임진 자로서의 위치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운영에 있어 대표이사 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영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표이사 A 에 대한 보수는 대리권에 대한 대가와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로 구성되어야 하나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회사운영을 독려하기 위하여 영업성과에 연동되는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급여지급규정을 승인하고, 임원연간보수한도는 임원보수규정에서 규정한 한도를 따르는 것으로 하여 승인함. ■ 임원급여지급규정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경우 독점대리권에 관한 권리를 부여 받는 권한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성격의 수수료를 고려하여 연간 기본급여와 실제 달성하는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수준에 따라 실적급여를 지급함. 대표이사 외의 기타 임원에 대한 급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각 임원과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따르는 것으로 함. ■ 회사는 대표이사와 임원급여지급규정에서 규정하는 한도금액에 준하여 대표이사 연봉계약을 체결함. 임원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기본 급여와 실제 달성하는 매출액 및 영업이익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 급여액이 2001년의 경우 급여총액 53억(기본급 10억 상여금 43억)에 해당함. * 상여금: 매출액 기준 28억(매출액 763억), 영업이익기준 15억(영업이익95억) ■ 한편, 국내의 몇몇 다단계 업체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상표 또는 제조공식에 대해서 매출액의 일정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26조 1항 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1호에서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인세법 규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1항 에 의하면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연간 총급여액의 산정 방식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근거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결정되고, 경영성과의 수준에 따라서는 상당한 규모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급여의 결정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익처분과 유사한 점이 있어 손금산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異見이 있어 귀청의 고견을 요청드리오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甲설: 회사가 대표이사에 지급한 급여 총액은 모두 손금에 해당함. 이유) 1. 일반적인 법인이 손비와 다르게 인건비의 경우 별도 규정( 법인세법 제26조 1,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1항 및 2항)으로 손금산입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급여지급규정 및 임원보수한도액을 승인하였고, 승인한 한도금액 내에서 연봉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임원의 상여금은 금액의 과다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 산입되는 것임 2. 이익처분에 의한 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규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을 결의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하나 회사는 이러한 형식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지급으로 볼 수는 없음. 3.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독점판매 대리권을 갖고 있고, 대표이사의 노하우인 판매원 보상시스템을 사용하고 이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없음. 그러나, 다른 다단계업체의 경우 국내 다단계 사업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제공되는 상표 및 제품 제조 공식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상당부분은 그 실질면에서 동종업종의 타기업이 지급하는 사용료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乙설: 사회 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대표이사에게 성과급 기준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손금용인 안됨. 이유) 1.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총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므로 법인세법 제 26조에서 정한 과다손비에 해당하며, 2. 법인세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경우에도 성과산정 및 목표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비로 인정하나, 임원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3. 형식상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도 말에 회사의 영업이익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잉여금 처분과 동일한 것으로보아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