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세무조정사항 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7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계산함
[회신]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 및 익금산입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금액 및 손금산입금액은 가산하여 계산한다. 상세내용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계산함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 및 익금산입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금액 및 손금산입금액은 가산하여 계산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