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호에 규정된 통화스왑계약은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유동화전문회사가 환율위험을 회피하는 스왑계약과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는 스왑계약이 합성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에 따라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에 계상한 경우에도 그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호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손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참고 : 질의 문맥상 기업회계기준해설 53-70의 사례 8번으로 보임 〈갑설〉 이자율스왑부분(자본조정 계상)은 평가대상이 아님 (이유) 자본조정에 계상된 것은 이자율스왑거래에 기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호 의 제정 취지인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로 인한 외화평가손익에 대응되는 파생상품 평가손익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니며(외화자산․부채의 평가로 인한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순수 통화스왑거래의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아니라는 의미), 자본조정에 계상된 금액은 차기 이자수익 등의 대체분개사항이므로 그 대체시 이자수익 귀속시기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을설〉 이자율스왑부분(자본조정 계상분)도 평가대상임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통화스왑계약은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통상의 적용(해석)은 기업회계 등에 의한 일반화된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자본조정이 이자율스왑거래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통칭 통화스왑거래로 거래되는 것은 동 규정에 의한 통화스왑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정의에서도 이자율스왑부분이 산입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