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합병신주 취득가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6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이제배당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246(2002.02.0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46, 2002.02.09 질의 1ㆍ2인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카드사업과 할부금융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할부금융법인을 신설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전법인의 주주 등의 배당금으로 의제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법인의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할 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의제배당손금을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가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3. (생략)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한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 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 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 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0246(2002.02.09.) 【질의】 1. 사실 당사는(이하 ‘청구법인’ 이라 함) 1999사업연도(1999. 1. 1~1999. 12. 31)에 정부의 금융기관의 합병정책에 따른 (재경부고시 1997-40호 : 단자회사를 은행에 합병시키라는 고시) A금융 → B은행 → C은행으로 합병절차가 완료됨에 따라(이하 A금융과 B은행의 합병을 제1차 합병, B은행과 C은행의 합병을 제2차 합병이라 함) A금융과 B은행의 주주로 있던 청구법인은 C은행의 주주가 되어 버렸음. 이때의 합병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질의사항 가. 1999년 법인세법의 개정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삭제 이후에 피합병법인에 투자한 주식이 합병법인에 투자한 주식으로 이전된 경우에 이 주식의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나. 소유권이 이전된 주식의 양도차손을 인정하는 경우에 양도차손의 계산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대가(즉 양도가액)를 시가로 계산할 것인지 액면가액으로 계산할 것인지, 그리고 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등기일로 할 것인지 합병기일로 할 것인지. 다. 제1차 합병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는데(이 의제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특세를 과세) 그 의제배당소득을 제3차 합병에서 주식취득 가액으로 가산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 1ㆍ2인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