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공익사업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등 해당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6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정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해당되려면같은호 사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 [ 질 의 ] | | 비영리공익법인의 정관에 여러 가지의 고유목적사업 중 장학사업이 있는 경우 장학사업이 주사업이 아니고 일부 소규모로 수행되는 경우에도 장학단체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