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공장인근에 배수펌프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함)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함)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1992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허가를 받아 동 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공장인근에 조성한 공공시설물을 건설하여 2002년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절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로서 ○○공단전체는 당사의 공장설비로 이루어져 타 법인이 입주할 수 없으며, ○○지방공단 개발목적도 인근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당사의 전용공간으로 조성되었는 바 - 인근공단으로부터 당사에 이르는 관로, 용수가압장, 배수펌프장의 구축물과 도로, 공원, 녹지 등의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갑설〉기부금으로 처리 〈을설〉구축물인 자산으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