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무상제공하는 견본품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6
제조업 영위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견본품비 등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화학회사인 당사 (이하 “갑”이라 함)는 폴리에틸렌 등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당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판매전문회사(이하“을)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갑”의 제품인 합성수지는 물성특성상 신구 GRADE나 신규거래처와의 거래시 그 거래처 생산설비와 당사 제품SPEC(물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견본품을 통해 테스트를 거친 후 거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 “갑”이 신규거래처에 제공하는 견본품의 세무처리 《갑설》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임 《을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류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⑤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