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주의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6
주주로부터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모든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기부한 행위를 그 주주의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주로부터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모든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기부한 행위를 그 주주의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법인이 왜 모든 재산을 기부하였는지, 당해 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차입금이 있는 주주가 과점주주인지, 차입금이 있는 주주가 그 기부행위결정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어떻게 참여하였고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 기부행위결정에 대하여 다른 주주의 반대가 없었는지, 다른 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은 건물 150억원 (자산총액 150억원),자기자본은 0원 , 대주주차입금 150억원(부채총액 150억원)인 재무상태의 회사가 건물150억원 전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기부할 경우 이러한 거래가 발생하면 대주주의 입장에서 회사에게 채무면제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회수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는 바, 이 경우 회사의 주주차입금 150억원의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 산입해야 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갑 설 : 비록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더라도 공식적인 채무면제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익금 산입 할 수 없다. 을 설 : 대주주는 회수 불능 효과를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기부행위를 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채무면제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