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의 변동금액을 우리사주조합원 개인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조합장 명의의 합계액으로 기재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438(1995.02.1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38, 1995.02.18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여야 할 주주등의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내국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일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징수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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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 이라 함은 제1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1998. 12. 31 개정)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 (1998. 12. 31 개정)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 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1998. 12. 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1998. 12. 31 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후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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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24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한다.
② 제1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438(1995.02.18)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여야 할 주주등의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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