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식사와 유류대에 대한 지급약정이 없는 경우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3
별도의 약정 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에 관하여 기 회신사례 서이46012-11136(2002.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136, 2002.05.30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부근로자파견업체(이하 “을법인”이라 함)와 근로자파견계약 외에 파견근로자와 식사 및 업무용차량의 유류 직접제공 등의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바, “갑법인”의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유류는 업무사용에 필요한 평균치를 산출하여 매월 100L상당을 주거래처 주유소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질의 1≫ 식사와 유류대에 대한 지급약정이 없는 경우 세무처리 <갑설> 접대비로 본다. <을설> 복리후생비로 본다. 질의 2≫ 식사와 유류대에 대한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세무처리 <갑설> 인력공급에 대한 공급대가에 포함한다. <을설> 근로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병설> 금전이 아닌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4. (이하생략)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136(2002.05.30.)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