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부족액의 보통예금 계정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나, 가공자산의 소득처분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4-0…10【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및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부족액의 보통예금 계정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나, 가공자산의 소득처분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4-0…10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및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주주의 유상증자대금 15억원을 실제적으로 납입받지 아니하고(´92년~′93년)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납입하였다가, 15억원의 자산부족액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96년에 보통예금 계정(?)으로 변칙 회계처리하였음
(질의 1) 세무조정, 소득처분, 사후관리방법
(질의 2) 자산부족액 15억원을 ′98년에 공사미수금을 수령하였으나, 정리하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4-0…10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1988. 3. 1 개정)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11.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