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법인46012-3682(1999.10.9.)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682, 1999.10.9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물적분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두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각각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별로 분할하거나, 두 개의 공장을 제품별로 묶어 분할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682, 1999.10.9.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4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