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판매기업 으로부터 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리스회사가 중소기업인 공급자로부터 금융리스자산 및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고 그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리스회사가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도 동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