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젖소 도태보상금은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1
유가공회사법인이 집유하고 있는 축산농가 중 젖소를 도태시킨 축산농가에 대하여 도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함
[회신] 유가공회사인 법인이 정부의 우유수급안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이 집유하고 있는 축산농가 중 젖소를 도태시킨 축산농가에 대하여 도태 두수당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젖소 도태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유가공회사인 법인이 농림부의 우유수급안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이 집유하고 있는 농가 중 젖소를 도태시킨 농가에 대하여 젖소의 도태 두수당 100,000원의 도태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상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