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당해 토지와 건물을 법인회계에 계상한 후 학교회계에 전출하여 토지는 교비회계에 계상하고 건물은 대학부속병원회계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건물을 대학부속병원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의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