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한 가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액인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0959, 2002.05.06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959, 2002.5.6
법인이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한 가액이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액인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대지중 한 필지는 형(갑)명의로 한 필지는 동생(을)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동 토지위에 사용승낙을 받아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 즉 법인은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전세금을 받고 있고 대지 소유자인 갑과 을은 법인으로부터 월세를 받고 있음.
- 그런데 법인이 신축한 당해 건물을 대지 소유자이면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갑과 을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여 양도하고자 함.
ㆍ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 20억원
ㆍ 상증법상 평가액(상증법 제61조제7항) : 25억원인 경우
<질의내용>
- 이와같이 당해 법인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적정한 시가란 상기금액중 20억원인지 아니면 25억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0.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제도 46012-10314(2001.3.28)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0959(2002.5.6)
법인이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한 가액이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액인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