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는바, 토지매입당시에는 건축제한이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신축아파트에 대한 충고를 제한하여 수익성이 없게 되어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