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8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된다. | [ 질 의 ] | | 피합병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상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하였는 바 - 1999. 3월 합병시 동 유가증권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세무상 유보(△)금액의 피합병법인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