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7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행한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610(1993.03.12)호 및 법인22601-417(1990.02.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10, 1993.03.12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등의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현행 제19조 제17호)의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년 ○○공사로부터 개인 소유 농경지에 설치된 전주 및 부속물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철거공사시 철구조물을 일부 제거하지 아니한 때문에 2000년에 농지소유자가 제초작업을 하다 오른쪽 눈을 실명하였는 바, 이에 따라 ○○공사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당초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당 법인에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우 공사와 관련하여 과실책임에 따라 당 법인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610(1993.03.12)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등의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현행 제1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현행 제19조 제17호)의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22601-417(1990.02.10)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