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면 ○○리(○○도지역)의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2394(2001.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394, 2001.07.25
귀 질의의 ○○도 ○○시 ○○면 ○○리(○○도지역)의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조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도 ○○시(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법인의 본사와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02. 12. 31 이전에 ○○도 ○○시 ○○면 ○○리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의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1999. 12. 28 신설)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2394(2001.07.25)
귀 질의의 ○○도 ○○시 ○○면 ○○리(○○도지역)의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조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