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 등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 제도46012-11370(2001.06.07.)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370, 2001.06.07
질문 가)의 자산 중 컴퓨터ㆍ프린터ㆍ팩시밀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문 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문 가)의 질의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의 대량보유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문(법인 46012-2614, 1996. 9. 17)을 참고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인 증권거래소가 100만원 이하의 비품(사무용가구,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산이 즉시상각의제 적용대상인지
갑설) 즉시상각의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제외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의 비품은 그 업무의 성질상 대량보유가 불가피한 자산이므로 즉시상각의제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즉시상각의제 적용대상에 해당함
이유) 가구및전기기구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에 의하여 즉시상각이 가능하고, 사무용가구 및 비품은 법인의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법인에 필요한 물품이므로 금융ㆍ보험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유업무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즉시상각 의제 적용대상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31.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생략)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생략)
⑦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2-11370(2001.06.07.)
【질의】
당사는 외국인투자비율 100%(일본)의 법인으로, 일본 모법인으로부터 국내로 수출된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하여 서비스 및 부품의 공급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당사는 3월말 결산법인으로 고정자산 중 공구기구비품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상의 자산에 대해 모두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고, 5년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 이에 상각자산의 과대한 증가로 관리 및 감가상각의 애로 등 문제가 발생하여 금기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가구, 전기기구 및 가정용 기구ㆍ비품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고자 함.
(질의내용)
가. 다음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동조 제4항 제1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1) 사무용 책상, 의자, 책장, 장식장, 캐비닛 등의 가구
(2) 냉장고, 텔레비전, 가스렌지, 세탁기, 커튼 등의 가정용 기구ㆍ비품
(3) 팩스, 프린터, 컴퓨터(일반 PC)의 전기기구
나. 상기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에 해당하고, 동법시행령 동조 제4항 제1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자산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의 규정(~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적용 가능 여부
(1) 당기 취득자산으로, 취득시 공구기구비품계정 계상후 결산시점에 소모품대체
(2) 전기 이전 취득자산으로 감가상각 진행중인 자산
(3)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이 1,000원인 자산
【회신】
질문 가)의 자산 중 컴퓨터ㆍ프린터ㆍ팩시밀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문 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문 가)의 질의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
의 대량보유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문(법인 46012-2614, 1996. 9. 17)을 참고바람.
○ 법인46012-2614(1996.09.17.)
【질의】
업무환경개선 등의 사유로 기존 책상 및 의자류의 일괄교체로 인한 단가 100만원 이하의 책상 및 의자 신규구입에 따른 지출비용 및 노후화 및 기타 사유로 단가 100만원 이하의 책상 및 의자의 개별구입에 따른 지출비용의 회계처리방법
【회신】
법인이 사무용 집기ㆍ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