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6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조예46019-142(2002.09.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19-142, 2002.09.06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ERP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 동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의 1 기술개발의 가목 ①에 의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46019-142(2002.09.06.)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