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부담한 인건비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6
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다른 법인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다른 법인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거래소(이하 “당사”라 함)는 시장 친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수요자 위주의 제도개선을 조사ㆍ연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원센터(2002.12.31.까지 공익성기부금 단체임 재정경제부공고 제2002-111호, 2002.09.28.)를 당사가 지분 90%, 당사외 지분 10%를 출자하여 별도 법인으로 설립(2003년 이후의 운영경비는 총회승인 예산금액을 기준으로 당사가 80%, 당사외 기관이 20%를 분담하기로 함)하였으며, 동 센터설립이전에 당사가 수행하던 기업지배구조 우량기업의 발굴 등의 업무가 동 센터에 이관됨에 따라 당사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5명)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그 인건비를 전액 당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질의≫ 증권거래소에서 동 센터에 파견된 직원에게 부담한 인건비가 법인세법상 성격은 <갑설> 증권거래소의 인건비임 <을설> 증권거래소의 지정기부금임 <병설> 증권거래소의 비지정기부금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4. 보험사업(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2001. 12. 31 개정)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430(1999.09.03) 귀 질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742(1999.05.0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판매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으로써 매출액 전액을 현지법인의 생산품에 의존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