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계상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6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적용 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경우
[회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경우란 당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동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질 의 ] |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만 받으면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