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과의 차액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3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당해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 그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1770(2002.09.25.), 서이46012-10805(2001.12.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770, 2002.09.25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단일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제3자에게 낙찰되지 않고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당해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로서 그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한 후 당해 채권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경락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동화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 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998.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1998. 12. 31 개정) 4. 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취득세 ④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삭 제, 2001. 12. 31)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2000. 2. 3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2. 3 신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0. 2. 3 신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770 (2002.09.25) 【질의】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유동화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거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유동화채권처분손익의 손익귀속시기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단일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제3자에게 낙찰되지 않고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당해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로서 그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0805 (2001.12.26) 【질의】 (상황) 당사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구조조정전문회사로 부도상태인 N호텔의 채무 중 아래와 같은 3순위채권인 ○○은행의 채권을 30억원에 인수하였음. - 아 래 - N호텔의 채무현황 1순위 - 200억원(A은행) 2순위 - 150억원(B은행) 3순위 - 141억원(○○은행) 그리고 당사는 동 호텔의 법원경매에 응찰하여 391억원으로 낙찰을 받았음. 따라서 선순위채권 배정후 확정된 배당금액은 41억원임. (질의) 당사가 위 호텔을 경락받음으로써 동 호텔의 인수를 위하여 투입된 금액이 선순위채권인 350억원과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금액인 30억원을 합산하여 결과적으로 380억원이므로 장부가액을 순액법으로 하여 380억원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총액법으로 하여 391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11억원을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법인이 법원에서 자신이 매입한 후순위채권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질의회신문(법인 22601-253, 1987. 1. 30)을 참고하기 바람. 【보충설명】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후순위채권을 명의상 채권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고 그 후순위채권이 포함된 가액으로 경락받은 경우 후순위채권 배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채권을 매입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채권추심익으로 계상하고 경락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같은뜻 법인 22601-253, 1987. 1. 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