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주)의 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의 내용에 대한 질의는 그 기준을 협의한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그 기준의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주)의 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의 내용에 대한 질의는 그 기준을 협의한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그 기준의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 요]
- ○○보증(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2001년 12월 26일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구상채권상각기준’ (이하 “기준” 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상채권을 상각하고 있음.
- 기준 제4조 제1호 ‘구상실익가액이 5백만원이상의 물적담보권 또는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되어 있는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물건을 보유한 구상채권’ 에 대해서는 상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구상실익가액 산정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과 법원의 최종의 경매 최저가격 중 적은 금액에서 제1호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 과 제2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미등기 임차보증금, 등기된 선순위 임차권(실제 채권액이 설정액 이내인 경우 실제 채권액)’ 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질의 1]
- 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 중 금융기관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실무적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채무자의 경우 미수이자 등으로 금융기관의 실제채권액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채무자의 행방불명, 관련장부의 멸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선순위 채권자)의 확인거부 등의 사유로 실제채권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 제5조 제1항에 의거 구상실익가액 산정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과 법원의 최종의 경매 최저가격 중 적은 금액에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으로 공제할 금액은 무엇인지 여부
(갑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을설) 실제채권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질의 2]
- 기준 제5조 제2항 1호 ‘토지의 경우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은 무엇인지 여부
(갑설) 당해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로 한다.
(을설)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질의 3]
- 기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구상실익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구상채권의 경우 기준 제3조에 의하여 상각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
(갑설) 구상실익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구상채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전액 상각할 수 없다.
(을설) 구상채권 중 구상실익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