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및 해당 부칙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1.11.1.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및 해당 부칙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인수하고 세무조정시 퇴직급여추계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금액은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시부인하는 것이나,
- 신 같은법기본통칙 33-60…2 부칙 제4조제3항은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던 퇴직급여추계액상당액은 통칙 시행일(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고 개정되었는 바, 2001사업연도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시부인을 함에 있어서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동 금액을 개정전 기본통칙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여부
- 신 통칙이 결과적으로 통칙 개정일 이전에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과세소득의 증가를 가져 왔는 바, 국세기본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은 아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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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 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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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부 칙 (2001. 11. 1)
4. 【적용특례】
③ 종전의 2-6-3…1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별로 별도 관리하던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은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이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법 제3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886, 2002.10.15
(질의) 법인이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인수하고 세무조정시 퇴직급여추계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금액은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시부인 하는 것이나,
- 신 같은법기본통칙 33-60…2 부칙 제4조제3항은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던 퇴직급여추계상당액은 통칙 시행일(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고 개정되었는 바, 2001사업연도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시부인을 함에 있어서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동 금액을 개정전 기본통칙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1.11.1.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및 해당 부칙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