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동물약품을 축산농장에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판매하는 모든 축산농장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물약품을 축산농장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판매하는 모든 축산농장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일부 특정 축산농장에 대하여만 부담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동물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법인으로 대리점을 통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을 소비하는 축산농장과는 직거래 형태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대금 회수의 어려움이 많아 채권확보(근저당 설정비용, 공증비용 등)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비용과 관련하여
- 대리점의 경우는 그 대리점이, 직거래한 축산농장의 경우는 당 법인이 전액부담하기로 하여 당 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갑설> 접대비임
<을설> 지급수수료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ㆍ식료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998. 12. 31 개정)
15.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2001. 12. 31 신설)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