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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처분손실의 손금추인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2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 및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 회신사례 법인46012-1297(1999.04.08)을, 질의2)의 경우 비상장주식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유사회신사례 제도46012-11896(2001.07.04.), 재산(상속)46014-1186(2000.10.05), 재산(상속)46014-2049(1999.11.30.) 및 서일46014-10467(2002.0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97, 1999.04.08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A, B, C사에 출자하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중에 동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평가에 의하여 그 평가손실을 세무상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주식을 매각하고자 함에 있어 질의 1)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상 유보된 평가손실에 대하여 손금추인이 되는지 질의 2) 비상장 주식의 적정한 처분가액 결정을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2-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나 건물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지 2-2) 법인설립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의 평가기준일 이전 각 사업연도 소득이 모두 결손이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중간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297(1999.04.08)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2-11896 (2001.07.0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186(2000.10.0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2049(1999.11.30.)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4-10467(2002.05.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