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2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출자전환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647 (2002.3.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47, 2002.3.27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이하 ‘정리법인’ 이라 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당사의 관계회사인 A법인이 경영악화에 따라 회사 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이어 법원 정리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A법인에 대한 당사의 채권 중 일부가 다음과 같이 출자전환 되었음 1. 전환가액 : 보통주 16,000 / 1주 2. 신주효력일 : 인가일부터 2개월 되는달 초일 3. 의결권 : 없음 4. 상증법상 평가액 : 11,600원 / 1주 ≪질의 사항≫ 상기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회사정리계획에 의해 확정된 1주당 가액인 16,000원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임. (을 설)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는 채무 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 4호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1984. 4. 10 신설)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1984. 4. 10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647 (2002.3.27) 【질의】 (1)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 전액이 무상소각된 법인이 동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채권중 일부를 다시 같은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 당초 무상소각으로 인하여 계상한 주식감액손실이 세무상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동 감액손실의 처리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 여부가 상관없는지. (3)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이하 ‘정리법인’ 이라 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