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시 근속연수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2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시 근속연수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2(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당사는 현재 이사인 A 가 퇴직하게 됨에 따라서 퇴직금 2 억 6 천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관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서 퇴직 전 1 년 동안의 대표이사의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9 년)를 한도로 하여 손금불산입액을 결정하고 자 합니다. 질의의 요지는 퇴직하는 이사의 근속연수 총 9 년 가운데 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7 년 동안은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사로 선임될 때 7 년 동안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사로 취임한 이후 2 년 동안은 명목상의 이사로 근무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이사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나, 직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누진율이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A 이사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인 7 년 동안에 대하여는 약 금 2 억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이 발생하여 충당금을 설정하였었고, 이사로 취임한 후에는 약 2 년간에 걸쳐서 약 6 천만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위 A 이사에 대하여 직원으로 근속한 기간인 7 년 및 이사로 근속한 기간인 2 년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무를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손금산입한도액을 구한 후 총 지급된 퇴직금액인 2 억 6 천만원과 비교하여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다.
(을설) 손금산입한도액을 구한 후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2 년)동안의 퇴직금 지급분인 6 천만원과 비교하여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고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다.
(병설) 손금산입액을 구한 후 총 지급된 퇴직금액인 2 억 6 천만원과 비교하되 한도초과분은 상여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정설) 손금산입액을 구한 후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동안의 퇴직금 지급분인 6 천만원과 비교하되 상여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459, 1993.11.16
【제목】
사용인이 임원으로 된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은 당해 근무연수에 합산함
【요약】
임원퇴직금산정시 지급대상기간
【질의】
(사안)
o 주총개최의 어려움으로 정기주총까지 이사선임이 보류됨. (서류상 회장으로서의 서명은 아니함)
o 비출자임원이며, 등기이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상근하였음.
o 주총에서 이사선임되어 등기된 이후부터는 이사회장으로서의 이사회를 주관하였음.
질의) 위 사례의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기간은?
갑설 : A + B의 대상기간임.
을설 : B의 기간만 지급대상기간임.
【회신】
o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사용인의 규정에 의한 직무종사내역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해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