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1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의 대손처리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57(1999.01.14), 법인46012-1240(1997.05.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7, 1999.01.14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회사의 출납 담당자 L이 3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함 - 횡령자 L을 형사 고발하여 현재 징역 3년형을 받아 복역중임. - 회사는 사고 당시 L의 상사 등 5명에 대하여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다음과 같이 받았음. ㆍ 당사자 L은 30억원 배상 ㆍ 상사 등 5명 : L의 30억원 중 A는 10억, B는 8억, C는 3억, D는 4억, E는 7억을 연대배상 - 부동산 소유 재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ㆍ A : 재산 2억원(압류조치),ㆍ L, B : 무재산임. ㆍ C : 근로소득 연봉 2,500만원(미처리) ㆍ D : 2천만원(압류 조치) ㆍ E : 800만원(예금지불 정지 조치) ※ 압류 조치 등 : 2.33억원 - 상사 등 5명은 현재 항소 중에 있으며, 회사는 재판에 승소해도 소유재산이 없으므로 적당한 금액으로 화해에 응하고자 함. ≪질의 사항≫ 1. 상사 등 5명에 대하여 조정 판결금액이 30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되는 경우 이를 확정채권액으로 간주하여 잔액 28억원을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2. 회사가 항소 재판중 상사 등 5명의 화해를 받아들여 조사한 개개의 소유재산(2.33억원)보다 적은 2억원 정도로 법원에서 쌍방 합의에 의한 화해조서 판결을 받으면 미수금 30억원중 2억원을 제외한 28억원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9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7 (1999.01.14.) 【질의】 법인의 사용인이 장기간에 걸쳐 공금을 횡령하여 회사의 고발로 당해 사용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재판진행중에 있으며,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어 회수할 재산이 없는 상태임. 이 경우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대손처리 시기는. 【회신】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240 (1997.05.03) 【질의】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거래회사에서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이고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대금결제를 거절함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 1995. 3. 소송제기후 현재까지 재판계류중에 있어 1심판결 및 상고심을 감안하면 몇 년이 소요될지 몰라 양측이 합의한 법원의 화해판결을 받고자함. - 이와 같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채권의 포기로 보아 대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