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되, 50% 감면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1
○○공단이 2002.1.1.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 및 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2002.1.1.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99조(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 및 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99조 (특별부가세) 및 조특법 제78조(개발사업자의 특별부가세 감면)의 감면 규정이 2001년 세법 개정시 삭제되었는 바, 조특법 제78조제1항제2호ㆍ제11호의 사업자(○○공단)는 2003년까지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되, 50% 감면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삭 제, 2001. 12. 29)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공장을 지방중소기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1. 8. 14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5조 【이월과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의 2,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의 2 제3항,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 2,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97조 및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ㆍ이월과세ㆍ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삭 제, 2001. 12. 31) ○ 법인세법 부 칙 (2001. 12. 31 법률 제655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3조 【특별부가세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