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 ○○시 ○○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점의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11(1997.6.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11, 1997.6.4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의 본점 및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거나 연구소 및 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도권안에 남아있는 연구소 및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
당사는 ○○시 ○○구 ○○동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9월 ○○도 ○○시 ○○면으로 본사(공장)을 이전하였으나, ○○시에는 영업부가 계속해서 남아 있음.
(질의 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무소(영업부)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규정된 세액감면을 100%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경정청구 신청기한은
5. 경정청구기한과 최저한세에 미치는 영향은
6.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데 기한이 경과된 경우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7. 유권해석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8. 감면신청은 어디에 하며 주사무소(본점)의 개념과 준비해야 할 서류목록에 대하여 문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③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6,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2000. 12. 29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의한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7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ㆍ등기 또는 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 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ㆍ제16호 및 동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ㆍ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0.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 2.
지방세법 제19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이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4조, 제8조의 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55조, 제55조의 2 제1항, 제75조, 제104조의 3,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 제55조의 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3조의 2 제5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5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151(1997.6.4)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의 본점 및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거나 연구소 및 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도권안에 남아있는 연구소 및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