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적용시,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가 수익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관련사례인 우리청의 제도46012-10892(2001.4.30.) 및 법인46012-1214(2000.5.23.)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14, 2000.05.23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 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고정자산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65년 취득한 학교토지(지목 : 유지)를 2002.10월 다른사람의 토지와 교환하였는 바,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214, 2000.05.23.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 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고정자산을 포함하는 것임
○ 제도46012-10892, 2001.04.30.
법인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 1. 1 현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