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282(2000. 5. 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P건설은 95.7월 하와이에 연수시설을 건립코저 H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현지 부동산 시황악화에도 불구하고 ’96년에는 수익성 위주의 Senior Housing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최근 콘도를 분양하기 위하여 사전허가 신청을 한 상태임 아파트, 오피스텔, 사업용부동산을 분양하는 사업은 P건설의 주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H법인의 미국하와이내 콘도분양도 P건설의 부동산개발 사업과 동일한 사업선상에서 추진하였으며 현지법인이 도산하는 경우 사실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므로 현지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바 이에따라 P건설은 H법인에 운영자금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서 당해 운영자금은 해외투자소요자금중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부 투자허가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P건설이 H법인에 대여한 운영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1282, 2000.05.31 【질의】 TV 및 컴퓨터모니터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말레지아)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이 파견한 직원이 생산기술을 지도하여 생산된 제품을 ○○코닝 말레지아 공장에 납품하는 바, 해외투자소요자금중 2백4십만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부투자허가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경우(연이율 7%, 2년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 동 대여금이 “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現 : 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550, 1996.05.30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적투자 허가를 받아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 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제2항 제2호(現: 제53조제1 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