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①항 각호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타 기업에 기술개발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하는 경우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을 요청하는 기업도 연구개발전담부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