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지산을 회수하여 매각시 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7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6의 2. 인력개발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아래 1), 2), 3)의 경우에 해당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같은법시행령 별표 6의 2.인력개발 라.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중소기업인 건설회사가 건축공법, 설계 및 인․허가 등에 관하여 국내의 1인자라고 공인되는 분을 일정기간 초빙하여 교육 및 자문, 연구 등을 통하여 회사의 인력개발을 하는 경우 2) 유통사업 전문가를 초빙하여 상품의 매입, 진열, 판매 등 전체 유통과 관련한 시스템의 자문 및 직원교육을 실시할 경우 3) 고문변호사와 고문세무사에게 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 다.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 인력개발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 2. 인력개발 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⑨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 제9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⑨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5. 중소기업 기술지도란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