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구매대금이 아래와 같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 례》 판매기업 A 판매기업 B 판매기업 C 구매대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세금계산서 작성일 2002-10-31 2002-10-31 2002-10-31 구매카드 사용일 2002-11-12 2002-11-12 2002-11-12 판매회사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일 2002-11-30 2002-12-15 2002-12-30 〈갑설〉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은 판매회사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매기업 A의 금액에 한함 〈을설〉 기업구매전카드 사용금액은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지급기한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매기업 A, B, C기업의 구매대금의 합계액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