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6
법인이 사옥을 신축함에 있어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시행인가 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재개발구역내에 사옥을 신축함에 있어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하여 재개발시행인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건설비용의 처리에 관하여 유사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79(1999.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79, 1999.05.07 본 질의 경우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다만, 기부채납하는 동자산이 토지의 가치를 특별히 증가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재개발구역내의 사옥을 신축함에 있어 재개발 시행인가조건으로 구청소유 토지에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처리 - 사옥의 용도 : 부동산 임대용 70%, 자가사용 30% - 지하공공보도 토지의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 지하공공보도의 사용자 : 당법인 및 불특정다수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79(1999.05.07.) 본 질의 경우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다만, 기부채납하는 동자산이 토지의 가치를 특별히 증가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