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법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2001년 10월 경정당시 귀 법인의 2002년 10월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과 관련된 쟁점세무조정사항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경정하였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당시의 미납세액과 미납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당해 국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따른 경정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는 법인세법상 차입금이자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차입금이자를 법인세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시 폐사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여 경정결정(2001.10)을 하였습니다. 경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 7 | 1999.12 | 2000년 | 2001년 | 합 계 |
| 익금산입 | 12,404 | 3,986 | 1,247 | | | | 신고기한 | 17,637 |
| 손금산입 | 3,135 | 84 | 4,554 | 2,354 | 2,306 | 1,917 | 도래전 | 14,350 |
| 과세표준증감 | 9,269 | 3,902 | -3,307 | -2,354 | -2,306 | -1,917 | | 3,287 |
폐사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국세심판원에서는 차입금이자를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폐사의 당초신고)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국세심판원의 결정내용(2002.10)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 7 | 1999.12 | 2000년 | 2001년 | 합 계 |
| 익금산입 | 3,135 | 84 | 4,554 | 2,354 | 2,306 | 1,917 | 3,287 | 17,637 |
| 손금산입 | 12,404 | 3,986 | 1,247 | | | | | 17,637 |
| 과세표준증감 | -9,269 | -3,902 | 3,307 | 2,354 | 2,306 | 1,917 | 3,287 | 0 |
위와 같은 국세심판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1998사업연도의 경정결정시 미납부가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할 미납세액 및 미납일수에 대한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1998사업연도 경정내용
(단위:백만원)
| 구분 | 1999.3 당초신고 | 경정내용 | 2001.10 세무서경정 | 경정내용 | 2002.10 심판원결정 |
| 1)당기순손익 | 2,038 | | 2,038 | | 2,038 |
| 2)익금산입 | 229,659 | -2,849 | 226,810 | 4,554 | 231,364 |
| 경정 | 1차 경정확정분 | | 1,705 | | | |
| 2차 재경정분 | | -4,554 | | 4,554 | |
| 3)손금산입 | 212,389 | -810 | 211,579 | 1,247 | 212,826 |
| 경정 | 1차 경정확정분 | | 437 | | | |
| 2차 재경정분 | | -1,247 | | 1,247 | |
| 4)과세표준 | 19,308 | | 17,269 | | 20,576 |
| 5)산출세액 | 5,394 | | 4,823 | | 5,749 |
| 6)공제감면세액 | 121 | -30 | 91 | | 91 |
| 7)차감세액 | 5,273 | | 4,732 | | 5,658 |
| 8)과소신고가산세 | | | 79 | | |
| 9)미납부가산세 | | | 0 | | |
| 10)총부담세액 | 5,273 | | 4,811 | | |
| 11)기납부세액 | 1,596 | | 5,273 | | |
| 12)차감납부(환급)할세액 | 3,677 | | -462 | | |
| 13)납부(고지)일자 | 1999. 3.31 | | 2001.10. 4 | | |
| 14)환급가산금 | | | 116 | | |
2. 질의내용
(질의1) 미납부가산세 계산시 적용할 미납세액
(갑 설) 미납부가산세 계산시 미납세액은 심판원 결정에 따른 차감세액에서 당초신고시의 차감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유) 법인의 당초신고에 오류가 없었으며,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납 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잘못 환급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국세심판원의 결정내용에 의한 최종 경정결정시 추징액 이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례(서이 46012-10552,2002.3.20)에 해당된다. 따라서 세무서의 환급결정이 법인 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미납부가산세 계산시에는 심판원 결정 에 따른 차감세액에서 당초신고시의 차감세액을 차감한 금액 (5,658-5,273=385)을 미납세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의 당초신고에 오류가 없는 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환급결정을 함 에 따라 법인은 1일 1만 분의 4 또는 1만분의 3의 율로 미납부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강요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서의 환급경정에 따른 환급세 액에 대하여는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을 설) 미납부가산세 계산시 미납세액은 심판원 결정에 따른 차감세액에서 세무서 환급경정시의 차감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유) 법인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 행하여 당초신고에 오류가 없었다고 하여도 세무서의 환급경정에 따라 법 인은 세액을 환급받게 되어 이자성격의 기간이득을 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경정결정시점까지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질의2) 미납부가산세 계산시 적용할 미납일수
(갑 설) 미납부가산세 계산시 미납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세무서의 환급경 정 결정일(고지할 수 있었던 날을 의미)까지의 일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유) 세무서의 환급경정 결정은 법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세심판원의 결정(법인의 당초 신고내용)대로 세무서에서 경정결 정을 하였다면 1차 경정결정시 고지일인 2001년 10월 4일까지 미납부가 산세를 계산하여 고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차입금이자와 관 련된 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잘못 판단하여 경정결정한 것으로 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법인에게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고지일까지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함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7 항에 규정된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을 하는 결과를 초 래한다. 따라서 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 는다는 사례에 따라 미납부가산세는 세무서의 당초 경정결정에 따라 고지 할 수 있었던 날까지만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을 설) 미납부가산세 계산시 미납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심판원의 결 정에 따른 경정결정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유) 법인의 당초신고에 오류가 없었다고 하여도 미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 고지일까지 법인이 납부하지 않고 보 유하였으므로 이자성격의 기간이득을 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 고지일까지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