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 없이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센터의 제도46012-11437(2001.6.11.), 법인46012-1499(1999.4.21.)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37, 2001.06.11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없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중 같은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5년이 안되더라도 분할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437, 2001.06.11
【질 의】
1.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회사분할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 이라야 하는데,
당사는 1957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6년 12월에 스포츠센타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에는 해당하지만 스포츠센타부문을 영위한 기간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당사는 스포츠센타 관련 인적ㆍ물적시설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코자 함.
(질의사항)
① 이 경우 사업영위 5년 경과법인이 분할전 5년이 안된 사업부문(스포츠센타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47조
소정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없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499,1999.04.21
【질의】
1.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A법인의 연혁
① 1985년 설립이후 현재 제14기 임.
② 1999년 새로이 신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일부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③ 사업 내용은 기존의 생산품목에 사용될 원자재 생산
(산업분류표)
o 현재 생산중인 제품 : 31103 변성기제조업
o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생산제품 : 31301 피복절연케이블제조업
④ 사업을 추진하던 중 회사의 재무구조와 관리의 효율성으로 신규투자사업을 분할하고자 함
2. 법조문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3. 질의
㉠ 상기 법조문중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뜻이 신규투자 사업과 관련한 사업연수인지.
㉡ 기존 회사의 5년이상 계속한 사업연수를 말하는 것인지
【회신】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